1. 투고규정
(1) 범위
한국 근현대사 분야의 학술적 내용으로,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중복 게재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하고, 그 사실을 학회지에 공지한다. 원칙적으로 본 학회 주관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대상으로 한다.
(2) 종류
논문ㆍ비평논문ㆍ설림ㆍ서평ㆍ자료소개 등으로 한다.
(3) 분량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150매를 초과할 수 있고, 초과분 인쇄료는 필자가 부담한다.
(4) 초록
원고 제출 시 원고지 3매(600자) 이내의 국문초록을, 심사종료 후 수정원고 제출 시 1,000자 이내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단, 비전공자도 필자의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기술해야 한다.

(5) 주제어

심사종료 후 수정원고 제출 시 국문 및 영문 주제어(Keyword) 5개 내외를 첨부한다.

(6) 필자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 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7) 기한

학회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인 1월ㆍ4월ㆍ7월ㆍ10월 말일까지 원고를 학회에 제출한다.

(8) 작성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되, 본 학회의 논문표기원칙을 충실히 따른다.

(9) 투고처

원고는 한국근현대사학회 홈페이지(www.kmch.or.kr)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컴퓨터 보조기억장치 또는 E-mail로 제출할 수 있으며, 원고 말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①소속 ② 연락처(자택ㆍ직장ㆍ휴대폰ㆍE-mail) ③ 주소(자택ㆍ직장) ④ 투고일

(10) 심사료

10만원의 심사료를 논문 투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농협317-0005-9166-51, 예금주: 한국근현대사학회). 

단, 한국근현대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지 1년 이내인 논문은 심사료를 5만원으로 한다.

(11) 게재료

일반 논문은 20만 원,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은 30만 원의 게재료를 학회지 발간 직후 학회 안내에 따라 납부한다. 

단, 비전임 회원의 경우 게재료를 10만원으로 한다. 단 원고지 매수 150매를 초과할 경우 조판 1면당 1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서평 등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한 원고는 게재료를 면제한다. 

(12) 저작권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와 동시에 한국근현대사학회에 이전되나, 개인적인 논문집 및 저서 간행 시 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가 가능하며, 이상의 내용을 온라인 논문 투고 시 투고자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한다. 

* <투고규정> 개정(2018.3.10)에 따라 1년 2회 게재 가능

** 논문 표기 원칙 

(1) 본문

① 문체는 간결한 문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외국 인명ㆍ지명ㆍ사건명ㆍ논저명의 경우, 처음에만 한글 옆에 ( )를 붙여 표기한다. 단, 정확한 한글 발음을 알기 어려울 경우(일본ㆍ중국의 인명ㆍ지명) 계속 한자로 표기한다.

④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 인용

▶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 『』: 문헌ㆍ저서

▶ ≪ ≫ : 정기 간행물(학회지 포함)ㆍ신문

▶ 「 」: 논문ㆍ작품

▶ [ ]: 한글과 발음이 다른 한자 표기 ⇒ 예) 노루목[獐項]

▶ ㆍ(가운뎃점) : 동일 사항의 나열

⇒ 위의 부호들은 한글에서 입력할 때 전각이 아닌 반각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

① 본문 중에서는 “ ” 안에 인용하며, 출처는 필자의 편의에 따라 각주로 달거나 ( ) 안에 넣는다. 

② 문단을 나누어 별도의 문장으로 인용할 때는 “ ”를 붙이지 않으며, 출처 표기는 위와 같이 한다. 단 글자와 문단 모양은 편집자가 조정한다.

③ ‘전략’ㆍ‘중략ㆍ‘후략’ 등의 말줄임표는 ‘…’으로 표기하며, 강조는 필자의 편의에 따라 굵은체로 쓰거나 밑줄을 긋는다. 단, 방점은 붙이지 않는다.

④ 각주에 나오는 인용도 위의 원칙에 따른다.

(3) 각주

A. 동양어로 된 논저인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표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은「 」, 게재지는 ≪ ≫ 안에 표기한다.

▶ 게재지의 ‘권’ㆍ‘호’ㆍ‘집’ 등은 숫자만 표기한다. 예컨대 ‘3권 7호’인 경우, ‘3-7’로 표기한다.

▶ 발행처ㆍ발표연대의 순서로 표기한다.

▶ ‘p.’ㆍ‘pp.’ㆍ‘면’ 등은 모두 ‘쪽’으로 통일한다.

예) 金喜坤,「東山 柳寅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 1997, 60쪽. 

▶ 신문ㆍ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에는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문건(기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문건(기사) 인용 시에는 필자명,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 예) ≪獨立新聞≫ 1920년 12월 25일자,「北間島에 在한 我 獨立軍의 戰鬪情報」. 

李東源,「北滿 최초의 韓人마을 高安村의 개척자들」, ≪月刊中央≫ 1993년 10월호, 482-504쪽.   

② 저서

▶ 저자명(편찬 주체),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연대, 쪽수 순서로 표기한다.

▶ 서명은 『』로 표기한다.

▶ 발행지는 국내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예) 黃玹, 『梅泉野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112쪽.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편, 『한국근대사강의』, 한울, 1997, 10~22쪽. 

▶ 번역서일 경우 ‘:’을 붙인 뒤 원서의 서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③ 중복

▶ 같은 필자ㆍ저자의 논저가 여럿 나올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한다.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한다. 

⇒ 예) 黃玹, 『梅泉野錄』, 112쪽. 

金喜坤,「東山 柳寅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60쪽 

B. 서양어로 된 논저일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출판연도, 쪽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 논문은 “ ,” 게재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권수는 Vol.을 붙이지 않고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 호수는 No.를 붙이지 않고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 권수와 호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 ‘-’으로 연결하여 표기한다.

▶ 쪽수는 ‘p.’나 ‘pp.’로 표기한다.

⇒ 예) James Eayr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18-3, 1952, p.187.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권수, 출판지, 출판처, 출판연도, 쪽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권수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 쪽수는 ‘p.’나 ‘pp.’로 표기한다.

⇒ 예) Paul Tillich, Systemic Theology 3(Chicago, 1951), pp.21-22.  

③ 중복 

▶ 같은 필자ㆍ저자의 논저가 여럿 나올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한다.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한다. 

 

※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근현대사연구≫의 관례를 따른다.

2. 심사규정 
(1) 투고된 원고는 3차의 심사(2차의 편집위원회 심사 포함)를 거쳐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① 1차 심사(편집위원회) : 투고된 논문의 주제ㆍ내용ㆍ형식ㆍ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2차 심사 : 논문 1편당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 등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같은 학교, 직장 등의 연고가 있는 연구자를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위원은 주제의 독창성, 논의의 정확성, 자료 활용 및 연구 방법의 타당성, 학계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투고(C), 게재 불가(D) 등으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은 C나 D를 판정할 경우 그 사유를 되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③ 3차 심사(편집위원회) : 심사서를 근거로 수록 여부와 재심사 여부를 판정한다. 

▶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AAㆍAAB : 게재

AACㆍABBㆍABCㆍBBBㆍBBC : 수정 후 게재 

AADㆍABDㆍACDㆍACCㆍBBDㆍBCCㆍCCC : 수정 후 재투고 

ADDㆍBCDㆍBDDㆍCCDㆍCDDㆍDDD : 게재 불가

(2)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비평논문(설림)ㆍ서평ㆍ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청탁 및 수록 여부를 결정하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4) 심사 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 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5)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필자의 책임 아래 교정ㆍ교열을 마쳐야 한다.

3.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임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결과 발표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연구체계, 연구과정,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연구 결과 출판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3조(심의 및 판정 주체)

≪한국근현대사연구≫ 또는 이 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자 보호 및 제소된 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심의기간)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완료한다.

제8조(조사협조의무)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이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1.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보호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소 내용

2) 조사 대상 연구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심사 절차 및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2.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향후 5년간 『한국근현대사연구』 투고 금지

3) 한국근현대사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한국근현대사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 확약서)

학회지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1. 학회지 논문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연구윤리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7조(예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